2024. 10. 2. 15:39ㆍ경제상식 용어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정실장입니다.
RP란 무엇일까요?
RP(환매조건부 채권)는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에서 약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채, 레포(REPO)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로 단기자금의 수요를 충족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에 금융기관 간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 용도였지만 2002년 2월 25일 증권거래소에 정식으로 개장되며 커졌습니다. RP는 채권을 실물거래하는 것 아니라 맡겨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형태로 쉽게 말하여 채권은 은행에 있고 이자를 준다는 증서를 받는 겁니다. 그냥 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RP는 기존 채권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한 금융상품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채권을 투자하기 부담되는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은 낮지만 기간이 짧은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주고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도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RP의 기초자산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나 특수채, 신용우량 채권, 회사채 등 안전성이 높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합니다.
RP의 수익과 안전성
RP는 경과 기간에 따라서 확정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약정 기간은 1일에서 30일, 60일, 90일 등 1년까지는 만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증권사나 은행별로 다른데 기간별로 ±0.3bp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현 기준금리가 3.50% 니까 기간에 따라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금융기관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정말 짧은 단기간에 기간 약정도 이루어지다 보니 상당히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금성도 높아 현금흐름을 조절하기도 좋은 상품입니다. 여기서 환금성이란 물건을 팔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무튼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중도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시 수수료를 일부 지불해야 합니다.
과거 예금자보호 대상이었지만 1998년 7월 25일 발행부터는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워낙 튼튼하여 손실위험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P종류
수시 RP와 기간 RP로 나뉘는데 수시 RP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약정 기간이 없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간 RP는 수시 RP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약정 기간 보다 빨리 팔게되면 제대로 된 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은 1일부터 1년까지 다양하며 기간 RP에서 약정 기간이 끝나면 수시 RP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RP 공개시장조작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기준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7일 물 RP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있느냐에 따라 현 기준금리로 고정 입찰 금리를 제시하여 매주 목요일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 물 RP 매각 시 고정 입찰 금리로, 7일 물 RP 매입 시 최저입찰 금리로 사용합니다.
RP 결론
금리 상승기, 단기자금 유용에 있어서는 최고의 상품 중의 하나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통 30일 물 안쪽에서 거래를 하고(그보다 길면 딴 거 사죠...) 우량한 채권만 취급하여 손실 위험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안전했으니 안전성은 정말 믿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RP의 경우 적금처럼 특판 상품이 출시되기도 하니 잘 찾아보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증권사, 은행, 종금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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