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4. 13:07ㆍ해외선물 공부/해외선물 기초수련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파생상품 양도세 및 소득세에 대한 과세 기준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외선물 대여업체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이가 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국내증권사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양도(매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신의 매도차익, 즉 자산을 매입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에 차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자산 거래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계산과 신고가 필요로 합니다.
파생상품 또는 해외선물 거래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선물거래는 레버리지를 통해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익이 동반되는 세금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여러곳들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해외선물거래로 얻은 양도 소득은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대한 주요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KOSPI200 선물/옵션
- 해외 주식 관련 ELS(주가연계증권)
- 개별 주식선물/옵션
- 암호화폐 파생상품(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 내 규제는 논의중)
이외에도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금융상품들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024년 들어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규제가 강화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2024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기본 양도소득세율을 따르며, 소득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기본 공제: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 세율 :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고액 소득자 :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 10%가 추가됩니다.
주식 양도세의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세무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제때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방식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의신청 및 확정신고합니다.
- 납부 방식 :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직접 납부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주의사항
- 파생상품 거래 시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손익통산이 가능한데 해당 과세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국내·외 파생상품 합산해 통산할 수 있습니다.
- 당해 과세기간 내 파생상품 손익 통산 후 잔여 손실을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국외에서 하는 거래이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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